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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석을 이용하실 분은 보호자 동반관람 여부를 발권창구에 알려주시고, 관람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공연장 로비의 현장 매니저(하우스 매니저)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단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는 공연장 및 전시장 할인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<참전유공자 예우법 시행령 제12조, 고엽제법시행령10조의 3>